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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13 경 제주시 신대로 12길 45에 있는 로얄 호텔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삼무로 84에 있는 수협은행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