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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3』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19 인치짜리 자동차 휠( 모델 명 : 360five)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 만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휠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같은 달 25.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5. 경까지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4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728』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BMW 동호회 카페’ 인터넷 게시판에 ‘ 중고 타이어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7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