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4: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승 달 분식 방면에서 서울 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는 피해자 G( 여, 57세) 이 우측 F 앞 입구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고자 하였으나 엑셀 레이터( 가속 페달 )를 밟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14:47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몽 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머리 외상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