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7: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배다리 저수지 쪽에서 소 사 SK 뷰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26 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