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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1967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2012. 11. 6.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 소유의 용산구 D 현장을 용역 계약하기로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용역 계약을 못해서 용역인력(대기) 인건비 20명분 3,0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시설경비, 출입통제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3인 용역대금 일금 150,000원, 2인 일금 180,000원, 추가인력은 1인당 17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11월 경비용역 인건비 40,000,000원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12. 10.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현재 4명이 주간(12시간), 야간(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11월 용역인건비 중 일부인 15,000,000원 현금을 받은 즉시, 원고는 4명에서 2명을 빼며 기존 인건비 계약을 뒤로하고, 12. 6. 주간부터는 4명 주간(12시간 60만 원), 4명 야간(12시간 60만원) 근무로 인건비 조정을 한다’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2. 29.경 C에게 ‘11, 12월 인건비 총액 42,000,000원 중 2012. 12. 29. 11:00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31.까지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건비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 교부해 주었고, C은 당시 원고에게 12. 31.까지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0.부터 2012. 12. 29.까지 합계 49,102,900원(2012. 11. 10. 5,000,700원, 2012. 11. 21. 4,000,700원, 2012. 12. 1. 5,101,500원, 2012. 12. 10. 15,000,000원, 2012. 12. 29. 20,000,000원 을 송금하여 주었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다시 2013. 1. 2.부터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