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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 경 대구 중구 B 상가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56 세) 이 “ 주차 정 산기는 왜 가지고 갔냐

” 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5 쪽)

1. 상해 사진 [ 위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긁힌 상처 부위는 좌측 뒷목 부분이고, 피해자의 고소장, E의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한 부분은 멱살을 좌측 뒷목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E의 진술서도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의사로 고소장,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상해 진단서 내용과 동일하게 좌측 뒷목 부분을 잡았다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