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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4 2009가합119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브라이트해운 주식회사는 주위적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57,566.70달러 및 이에...

이유

1.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의 피고 브라이트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원고의 피고 브라이트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브라이트해운’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원고들의 피고 브라이트해운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주위적 원고는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정유공장을 건설 중인 자이고, 예비적 원고들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브라이트해운은 2007. 5. 23. 콘 로즈 호(M. V. Corn Ros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선주인 콘 로즈 리미티드(Corn Rose Ltd.)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브라이트해운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발행경위 가) 피고 브라이트해운은 2007. 6. 21.경 주위적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서 건설 중인 정유공장 내의 보일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담당한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들 89패키지(543,013kg, 2,961.20CBM,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를 태국 램차방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