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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33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9. 3. 19. 폐원시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사립학교인 ‘C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이 지급할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대구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별도 계좌인 C 유치원(A)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2014. 6. 하순경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익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C 유치원 교사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15.경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2,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15) 각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C 유치원 교사 15명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이용하여 합계 1,054,109,645원 공소장 범죄일람표(개괄) 연번 3번의 “128,170,000”은 “125,920,000”의, 계의 “1,056,359,645”는 “1,054,109,645”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C 어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금융거래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