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28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A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5. 11. 4. 원고에게 ‘B중학교 외벽보수공사 중 ㈜ 다연창호에서 시공한 창호 유리공사의 공사대금 (52,800,000)에 대하여 동아엔텍(주)에서 준공 후 15일 내 미입금시 당사에서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위 공사대금 지불확약서에 따라 공사대금 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지불확약서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에게 피고 동아엔텍에서 준공 후 15일 이내 미입금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의 기산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보고, 2015.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엔텍(이하 ‘피고 동아엔텍’이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2015. 8. 25.경 피고 동아엔텍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