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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가단7597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목록1기재 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여 개설한 별지 도면 B,C표시 출입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개별 점포인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바로 옆 점포인 G호(이하 ‘이 사건 옆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G호는 전용면적이 53.9592㎡, 공용면적이 66.0393㎡, 대지지분이 22.7242㎡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으로 된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점포와 옆 점포의 외벽 등 위 건물의 1층의 외부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 C, D는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를 2개로 분리한 다음 위 분리된 점포에 출입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출입문 이외에 별도로 별지도면 표시 B,C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유리벽에 출입문(이하 ’이 사건 각 출입문‘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마. 분리된 이 사건 점포 중 1곳에서는 피고 C, D가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곳에서는 꽃집이 운영되고 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유리벽에 이 사건 각 출입문을 개설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정한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26 판결 등 참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이고, 위 건물의 외부 유리벽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