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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8 2017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경 군산시 D 아파트 208동 1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철근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일용노동 직으로서 철근 공사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노인 일자리 급여 매월 22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7,000만원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경 군산시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계약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이 모자라다, 300만원을 빌려 주면 2, 3 달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