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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71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CCTV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 출입문을 부순 후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그 밖의 건조물과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과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의 방화 범행으로 카센터가 전소되고 학원 내부가 상당 부분 소훼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