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2085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형상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0분의 7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W의 직계비속인 X, Y, V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들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Z AB AC AA AD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분할방법

가. 관련법리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2)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등 참조). 3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