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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4고정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0: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흡연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이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년이 아는 체를 하지 않네, 이 씹할년아 꼽냐”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 일행인 E이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일회용 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 E(24세)의 얼굴에 1회 던져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일회용 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던져 어깨를 1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