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71세)는 40년 전 결혼하여 2남4녀를 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가. 2013. 9. 14. 22:57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 선생과 붙어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죽일 듯이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3. 10. 22: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하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개 같은 년 개보지"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같은 해
7. 8. 18:57경 피고인 소유의 E 2톤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자 "무슨 술을 마셨냐 씹할 년아 붙어먹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젊은 여자(베트남여자)가 있는데서 그렇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운전하면서 계속 머리를 11회 가량 때려 폭행 하였다. 라.
같은 달 19. 08:45경 제1항의 마당에서 한국인 2명 외국인 2명 등 4명을 고용하여 마늘 선별 작업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는 것을 피고인이 오히려 외국인 고용자들을 두둔하는 것을 따지자 "씹할 년 개보지. 선생하고 붙어먹은 년"이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마당에서 있던 돌멩이(직경 5cm가량)를 들어 도망을 가는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 발등을 맞히고 계속하여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향해 2회 더 돌멩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