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2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남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상승기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