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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경 의정부시 구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16세)로부터 C과 사귄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