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C(2011. 1. 25. 사망)의 소유였던 김제시 D 답 3,991㎡ 중 1/5 지분, E 전 10㎡(‘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7. 6.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3921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C(C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로,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6. 15.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653,453원(채권금액 합계 19,935,375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689,8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 피고는 2001. 7.경 C에게 60,000,000원을 빌려 주고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김제시 F 외 6필지(7필지를 합하여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2002. 8. 29. 35,850,507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중 25,883,410원은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금산농업협동조합에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C은 2002. 9. 20.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5,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07. 12. 20., 이자 연 12%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7년경까지 부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