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3393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54,850원을, 원고 B에게 19,954,850원을, 원고 C에게 16,954,850원을 각...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1) 원고 A 원고 A는 2010. 10.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제201호를 임대차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20.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10. 20.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204호를 임대차기간 2011. 10. 28.부터 2013. 10.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 원고 C은 2012.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301호를 임대차기간 2012. 2. 3.부터 2014. 2. 3.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B의 추가금전지급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12. 5. 4.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 A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제201호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임의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 E와 합의할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 및 공인중개사 G 등의 권유에 따라 2013. 9.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제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 원고 B는 위 임의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권자 E와 합의할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 및 공인중개사 G 등의 권유에 따라 2013. 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제2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