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16 2012고정4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6. 14:45경 익산시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흙을 싣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등 운전기사들보다 먼저 차량에 흙을 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어린놈의 자식이, 이 후리아들놈 눈깔을 확 뽑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차량 물품 보관함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시늉을 하며 “이 씹할놈을 어린놈을 머리를 팍 쪼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피해자를 해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