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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3. 29. 벌금 100만 원, 2007. 8. 3. 벌금 150만 원, 2010. 5.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8. 5. 27. 23:45 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원호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정도 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 (4 회), 무면허 운전 (1 회), 교통사고 (2 회) 등 전과 고려. 다만 전과 대부분이 오래전의 것인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