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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084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14,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피고 B은 2017.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아래 나.

항의 사고를 일으킨 자이다.

나. 피고 A은 2016. 4. 17. 23:36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37 두산인프라코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등포로타리 방면에서 한강성심병원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한강성심병원 방면에서 영등포 로타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행의 F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측 상지 및 손의 통증 및 저림증 등의 상해가 남아 6.9%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C에게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로 12,348,850원, 그 외 손해배상금으로 35,603,760원을 2017. 2. 23.까지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케이비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937,9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보험금 지급으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