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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피해자 E에게 “7,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새로 오픈할 예정 인 마트에 대해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일시 불로 변제하겠다.

창업자금 대출이 지연되더라도 2013. 10. 30. 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9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2009. 3. 20. 경 F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장기간 동안 받지 못한 부실채권만 보유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 한인 2013. 10. 30.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900만 원, 2013. 3. 12.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3. 3. 13.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3. 3. 14.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3. 3. 15.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3. 3. 15.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거나 지급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창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용 불량 자라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입출금 내역, G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A, G 신용정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