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8:00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 덕 중앙로 105번 길 41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11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는 점 치 농협은행의 인사규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