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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5 2016고단6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9』 피고 인은 보령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BG의 상여금 합계 4,829,120원을 매월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14, 26, 32 내지 34, 48, 51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BG의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 수당 부족 지급액 합계 324,54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15, 25, 29, 34, 36 내지 38, 54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C의 2015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304,4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22』 피고 인은 보령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