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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04674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40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피고 C은 38,000,000원 및...

이유

I.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D(2014. 4. 30.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5.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망인이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한 물품대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그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의 폐업으로 2014. 5.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9.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아트라스비엑스에 1억 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 E은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137호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3.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위하여 위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601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20.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100,717,9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E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은 57,648,112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097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망인에게 디젤지게차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