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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21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 겸 채권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C의 대표이사였던 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C에 대한 투자자 6,532명이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된 이른바 ‘C 사태’가 발생하자 2000. 6.경 C의 계열사 및 위 E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또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D의 대표이사였던 G이 2001. 3.경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D 및 F의 이사로서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C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1차2506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1. 11. 1. 발령되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16. 이 법원(2011고합698)에서, 피해자인 D가 C의 계열사나 위 E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현금 또는 예금을 F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2노1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7.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2도9655)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4. 15. 이 법원 2014타채766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