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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4. 경 서울 강동구 B, 110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여호와의 증인 사실 확인서,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