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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064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통신회사 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통신회사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광고 등을 통해 원고에게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주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270 내지 2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유치한 통신회사 가입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일정기간 유치한 고객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피고가 유치한 고객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통신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수료를 환수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합계 16,0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통신회사 가입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가 통신회사로부터 환수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업수수료가 피고가 유치한 고객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환수당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