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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62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5. 09:20경 오산시 C 소재 D식당 앞 삼거리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우회전을 하여 직선 구간으로 진입한 원고 차량과 직선 구간을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7. 25.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0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우회전을 하여 이미 직선 구간으로 진입하였음에도, 직선 구간을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은 전방의 원고 차량을 보면서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605,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7.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