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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용산구 E 재건축 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았으니 5,000,000원을 송금하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위임 받은 것이 없어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6. 경 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입금거래 명세표, 공사 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