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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5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결별 요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대하여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차례로 거쳐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