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13753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0,4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별지2 변경(감축)된 청구원인,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