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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0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L은 1970. 10. 21. 경남 거창군 M 임야 25정 5단 2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76. 12. 31.경 이 사건 임야는 경남 거창군 M 임야 218,876㎡(이하 ‘M 임야’라고 한다)와 J 임야 34,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망인은 1977. 3. 4. 이 사건 임야 중 L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7. 2. 3.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5. 6. 14. M 임야에 관하여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9. 8. 31.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제42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부당이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