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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4.28 2015가단17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골재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채석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15. 피고에게 세종시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원석, 혼합골재, 장비 등을 양도하면서, 피고의 구 대표이사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1. 3. 3. 상호를 ‘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2011. 4. 15. ‘E 주식회사’의 상호로 위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1. 세종시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원고 원석물량 전체 약 100,000㎥(잔여 물량 약 78,000㎥ F, G 기납품원석 및 대체물량) 대금은 상차수량에 관계없이 210,000,000원으로 한다.

2. 현장에 적치되어있는 혼합골재는 실제 판매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3. 현장 크략샤 홉바 부근에 있는 원석은 26,807㎥로 확정하고 약 15,000㎥는 2009년에 E에서 인수한 단가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피고에서 낙찰한 원석 단가(㎥당 2,100원)와 원고가 H현장에서 피고까지 운반 시 지급한 운반비(㎥당 3,650원)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현장 시설물 인수금액은 100,000,000원으로 한다.

인수시설물 :

가. 모하비 자동차 1대

나. 진입도로용 램프 1식

다. 전주를 심은 휀스

라. 세륜기 1조

마. 변전실 1세트

5. 상기 사항은 I 혹은 I이 지정한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6. 대금결제방법은,

가. 현장에서 상차한 원석의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우선 지급하고 미상차물량은 다음 달 상차하여 정산한다.

나. 혼합골재는 현장에서 반출하는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우선 지급하고 미상차물량은 다음 달 상차하여 정산한다.

다. 3항과 4항은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서 지급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