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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노5113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주시 F 답 2,559㎡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부분 1,028㎡( 주차 장), ( ㄴ) 부분 1,341㎡( 화단) 은 적어도 2008년에는 이미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7년이 경과된 2016. 3. 17.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주시 F 답 2,559㎡에 대한 농지 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 25.부터 경주시 E 등지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법상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경주시 F 답 2,559㎡에 아 스콘 포장을 한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주시 F 답 2,559㎡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부분 1,028㎡( 주차 장), ( ㄴ) 부분 1,341㎡( 화단) 는 2008년 경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소 시효는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7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3. 17.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주시 F 답 2,559㎡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