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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단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0:49경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확인하려던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나봐, 이새끼야“라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00:32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사무소 앞 1차선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택시(F)에 술에 취해 다가가 갑자기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집어넣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