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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평택시 E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 G 등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1. 12.경 위 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발주한 「H」관급공사 수주 알선청탁 명목으로 C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26,587,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3,688,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정산 등 제출서류 1부

1. 관급영업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