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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01: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약전골목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동대명지구대까지 가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요금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04:2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동대명지구대까지 가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요금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