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7 2018가단54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