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9. 필리핀 소재 식료품점인 ‘C’와 ‘D’의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 식료품점 사업에 공동투자하고, ‘마트 확장 또는 타 업종 진출시’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필리핀 내 마트사업 등에 관한 공동투자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1. 필리핀 소재 식료품점인 ‘E'(이하 ’E 점포‘)와 ’F'(이하 ‘F 점포’)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서’(이하 ‘2011. 6. 1.자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 협약서는 E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자본금 1억 6,000만 원 중 각 50%씩 현금투자하고 그 운영과 수익 배분에도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한다. 수익 배분은 연 2회 6월 말, 12월 말 결산하여 협의에 따라 현금배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업무 협약서 중 F 점포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피고 측에서 운영중인 F 점포의 재산가치를 6억 원으로 잠정평가하고 실소유주 피고는 3억 원에 F 점포의 전체 소유지분의 50%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F 점포의 운영과 수익 배분에도 지분에 해당하는 자격과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한다.
잠정평가 가치인 6억 원에 대하여는 2011. 12. 말 2011년 영업 결산 결과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이율 연 24%를 기준으로 순익을 역산하여 실제 가치를 확정정산하기로 한다.
실제 가치 확정의 범위는 5억 원 ~ 7억 원으로 한다.
소유지분의 양도시점은 2011. 6. 1.로 한다.
다. 2011. 6. 22.자로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필리핀 식료품점에 대한 투자비용 정산에 관하여 2개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F 점포의 인수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첫 번째 합의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