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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72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9. 29., 원고 B는 2012. 12. 22. 대한민국에 각 입국하여, 원고 B는 2013. 1. 21., 원고 A는 2013. 9. 3.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8.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2.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213)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7. 원고들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2062), 상고심(대법원 2015두58232)을 거쳐 위 판결은 2016. 3.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종전 난민인정 신청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11. 원고들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