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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정8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C에 본사를 두고 ‘D’ 라는 상호로 8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의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실제로는 신선 육이 아닌 냉동육을 가맹점에 공급하여 순 살 닭고기를 조리하게 하고, 화학 조미료인 L- 글루타민산 나트륨( 일명 ‘MSG') 이 함유된 식재료( 세 블락 소시지탑 핑, 스모크 햄, 매운 불 소스, 유자 갈릭 소스 )를 가맹점에 공급하여 치킨과 피자를 조리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D’ 가맹점에 ‘ 국내산 신선 육 사용’, ‘ 화학 조미료 무첨가’ 의 문구가 기재된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거나 배달용 박스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유자 갈릭 소스 사진, 세 블락 소시지탑 핑의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 치킨 정육 2 사진, D 제품 포장지 사진, D의 4 대고집 수정 본 [ 피고인은 공급업체가 알려주지 아니하여 과실로 허위표시를 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유자 갈릭 소스의 포장에 화학 조미료인 L- 글루타민 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화학 조미료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