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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3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어느 시기의 기성고 청구에서 얼마만큼의 골재수량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에 공급한 물량은 40,928㎥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