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8. 6.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000,000원은 2014. 8. 29.에, 잔금 10,000,000원은 2014. 12. 31.에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8. 6.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건물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피고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9월분과 10월분 차임은 면제하고 2014.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8. 6. 계약금 및 8월 차임으로 합계 4,200,000원, 2014. 8. 29. 중도금 6,900,000원, 2014. 12. 31.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물건을 보관하였으나 2014. 11. 1.부터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3, 증인 C,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부터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6.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16.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연체한 2014. 1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차임 합계 2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