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1122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2. 8. 1. Y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양수하여 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7. 1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E은 2013. 7. 19. B의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 것으로 그 사임 등기가 2014. 1. 8. 이루어졌다). 나.
피고 E과 F는 2013. 7. 18. 피고 E이 B의 주식 1만 주 전부를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아) 실거래가액으로 F 측에 양도하는 내용 등의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B의 전체 주식 중 주주 Z이 가진 5,000주에 대하여는 2013. 7. 17.자로 이미 F에게 양도를 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5,000주에 대하여는 2013. 7. 19.자로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미사용 당좌 및 어음용지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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