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미등록 건설업 운영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8.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괴산군 D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조립식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240만 원에 도급받아 위 주택 신축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2. 표시ㆍ광고 제한 위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2년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F)를 운영하면서 위 블로그에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사현장과 건축물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이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서, 부가세 신고 내역

1. 네이버(블로그) 광고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 제1항(건설업자로 광고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