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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단39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 누구든지 허가 없이 매장 문화재를 발굴,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거주하면서 ‘F’ 라는 선명의 낚시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매장 문화재를 발굴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경부터 문화재 청에서 E 소재 G 인근 해역에 대해 매장 문화재 수중 발굴을 하는 등 도자기들이 출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도자기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G 인근 해역에서 수심이 낮은 흙 속에 묻혀 매장되어 있는 청자 발의 일부분을 확인 하고 손으로 흙을 헤친 다음 청자 발을 손으로 건져 올려 도굴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합계 25점을 도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충남 태안군 H 인근 해역에서 새조개 양식장을 임대하여 해삼 및 새조개를 채취하는 잠수부이다.

피고인은 G 인근 해역에서 새조개 양식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인근 해역에서 청자 발 등이 허가 없이 발굴한 문화재라는 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청자 발 등이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초순경 A로부터 청자 발 등 33점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제공하고 제 3 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이를 돌려받은 후, 충남 태안군 J, A-401 호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남 목포, 충남 태안 등지에서 잠수 기선을 타고 해삼, 새조개 등을 채취하는 잠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