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5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 C, E, F은 연대하여 808,128,991원 및 그 중 768,153,88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