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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94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스스로 담보물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수의 허위사실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시계 구매자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불이익까지 입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